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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입증, 환자 안전권 위해 필요"
[ 2009년 12월 09일 03시 15분 ]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권과 예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힘을 쏟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권과 예방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책임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유형이 수술, 감염, 응급의료 등 일부분에 편중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입증책임을 의사가 부담하게 하면 이는 곧 병원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시민소비자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149개의 법안 중 2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정 필요성이 널리 인식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강 사무총장은 "입증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워낙 부담스러워서 다들 섣불리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논쟁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시연에서 독자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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