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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정지 포함 차등 처벌법안 발의
[ 2009년 12월 10일 03시 13분 ]
요양기관에 대해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해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도적인 행위인지를 따져 합리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벌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구분했다.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2배 이하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부당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었다"며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처벌의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규율한 업무정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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