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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제 미신고 의료기관 '불이익'
[ 2009년 12월 10일 03시 21분 ]
의료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차등제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거나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자원관리부에 따르면 2010년 적용될 요양기관의 차등제 신고는 오는 16일~21일까지다.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 차등제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한 경우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 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한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심평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종합전문과 의원급은 6등급을 종합, 병원급은 7등급을 받게된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미 제출한 모든 의료급여 기관은 G5등급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요양병원은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또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과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바로 신고해야한다.

미 제출기관은 의사 5등급, 간호인력 9등급으로 산정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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