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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사인력 기준, 진료현장 도외시한 정책"
[ 2009년 12월 10일 03시 16분 ]
복지부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추진에 대해 병원계는 ‘진료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단견’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병원약사인력 기준 강화 문제에 논의하고 이 계획이 백지화 되도록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입안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조제수 80단위당 병원약사 1인을 고용토록하고 있는 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매수를 감안해 종별로 인력채용을 차등화하고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원내 입원환자 특성에 따라 약사업무량이 달라 약사인력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는 이미 현 기준을 초과하여 약사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건수 감소로 오히려 약사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외래약국 폐쇄로 병원의 약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 직능분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외래조제실의 업무량 증대 및 기능 활성화가 이뤄져야 병원 약사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8년간 약대 정원 증원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약대 6년제 개편으로 2013~2014년 약사인력 배출 공백 등 약사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병원 약사인력 기준 상향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은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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