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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결핵환자 본인부담률 50% 인하
[ 2009년 12월 10일 03시 46분 ]
내년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컸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종전 20∼6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에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이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심장·뇌혈관 질환에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9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달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5%로 낮춘다.

이어 내년 10월부터는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할 때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TNF-α)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단계적 보장성 확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두 2017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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