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회장 간선제訴 첫 공판, 이원보감사 증인 채택
[ 2009년 12월 10일 04시 49분 ]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무효소송 첫 공판이 원고 측이 요구한 이원보 의협감사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제기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공판은 원고 측 송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피고 측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간 그동안의 자료제출과 답변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대질신문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원고 측은 “정기대의원총회 162명의 대의원 중 자격이 적합한 대의원이 참석했는지가 질의의 요지가 될 것”이라며 현 이원보 감사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당초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했지만 박 의장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지연을 우려, 이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21일 2차 공판을 진행할 것을 공고하고 1차 공판을 마무리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보 감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려해봐야 알 것 같다. 만약 수락할 경우 현직 감사이므로 사실 그대로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선출경위 및 이에 관련된 회칙 설정, 정관개정에 결의한 대의원 162명의 적법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권찾기 의사모임’ 소속 의사 46명은 “지난 4월 개최된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가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소집체 구성이 잘못됐으며 소집체 구성이 잘못된 대의원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