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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필요하면 의사 증인 신청"
[ 2009년 12월 10일 07시 58분 ]
한국 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계된 2차 변론에서 한국MSD는 공정위가 ‘리베이트’로 결론지은 학술지원활동 등에 대해 “본사 차원의 국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날 재판장에서 한국MSD측 변호인은 지원활동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의심할 만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MSD측은 “현재 담당 팀장을 다음 변론 기일에 맞춰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학회 관계자 등 의사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모두 준비서면 등을 검토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변론은 양측이 준비를 마칠 때 다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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