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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참석 의사 지원' 리베이트?
[ 2009년 12월 11일 03시 46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소회의를 통해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 문제를 다루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와 일부 제약사가 진행하고 있는 법정 싸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약 산업의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일부 제약사들의 의료인 지원행위에 대해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로 제품설명회를 비롯해 국내 학회 지원 등이 부당유인행위로 몰려 처분을 받은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정당한 판촉활동 중 하나였다”며 지난 10월경 줄지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제약사는 모두 6곳으로, 이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 GSK, MSD, 오츠카 등 4곳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변론 과정에서 “공정위 판단에 따른 제품설명회의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위법성 여부 역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2차 변론을 마친 화이자의 경우 과징금 33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대신, 공정위가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추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제품설명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야말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공정위가 이번 법정 공방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기준에 따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 소회의에서 해외 제품설명회를 승인할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이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규약(안)에 해외 제품설명회를 포함시켰다 한 차례 배제한 뒤, 다시 별도 안건으로 18일 소회의에 다시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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