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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방식으로 '약제비 총액제' 도입"
[ 2009년 12월 11일 00시 40분 ]
"약가 결정방식 개선 방법으로 약제비 총액 증가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약대 최상은 교수는 11일 '의약품비 지출 증가 요인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최상은 교수 주장의 요지는 '수가 조정'은 의료 제공자에, '약가 조정'은 제약회사에 의한 위험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최상은 교수는 "참조가격제나 차등본인부담금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성분 내의 고가의약품, 약제비 총액에 따른 본인부담율 차등, 치료보조제 목적의 중복처방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율 변동 등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격입찰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공급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 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되도록 제도화했고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토록 했다.

2006년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시키고 20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시키는 것이 방향이다.

이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고, 가격 산정 방법 및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 과제였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약가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저가 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약제비 관리의 기존 접근 방법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최상은 교수는 "동일효능군 내 비용효과평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에 대해 약가 인하를 하자 제약회사의 불만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사용량을 감안한 총량관리 부재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그는 "최근 약제비 절감 조건으로 수가 인상이 협상되면서 목표 관리제 개념이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처방과 조제 유인 부재로 고가약 선호에 대한 정책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최상은 교수는 "최근 OECD 국가들에서 가격 결정에도 비용 효과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참조가격결정에 비용 효과선을 사용하고 있다"며 약제비 총액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약효군 단위, 질병 단위로 집단 협상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상은 교수는 "의약품 효능과 부작용, 품질 자료 입증을 위한 총체적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의 의약품 효과 및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 개선과 합리적 선택을 위한 유인 구조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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