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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 요실금 수사, 객관성 결여"
[ 2009년 12월 10일 21시 55분 ]
산부인과의사회가 "임상진료 기준이 탁상행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실금 수사 발표와 관련, 의협 차원에서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조작, 요실금수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등 19명을 검거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와 관련, 8일 대책회의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경찰청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검사장비의 판매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몰래 검사결과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허가를 받은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책임은 정부, 장비 오류 책임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와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요실금수술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요실금 검사기준 개선 및 보완 등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허위로 제출한 의사 18명과 간호과장 1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요실금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와 의사들이 검사결과지를 허위로 조작,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사기꾼으로 비춰졌지만 이면에는 탁상행정에 의해 임상진료 기준이 정해지고, 민영보험사의 압력에 의해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합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경찰 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것 등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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