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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차등제에 정형외과 전문의 포함
[ 2009년 12월 11일 03시 15분 ]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정안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규로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가 변경안을 10일 공개했다.

변경된 수가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의사인력 차등제에서 기존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의 전문과목에서 정형외과가 신규로 포함, 50% 이상 시 20%, 50% 미만 일 때에는 10%가 가산된다.

이는 직전분기 환자 수 대비 의사 수 35:1이하는 20~10%가산하고, 40:1을 초과한 경우는 15~50% 감산한다.

환자 수 및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평균 인력을 말하며 등급은 다음 분기부터 적용된다.

의사인력에서 1등급을 받으면 최고 가감산율 20%를 적용받아 3420원의 요양급여를 더 받게 되지만 의사 전문과목 1/2 미만이면 10%로 1710원을 받는다.

2등급은 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등급의 경우 -15%(2570원), 4등급은 -30%(5140원), 5등급 -50%(8560원)가 삭감된다.

간호인력의 경우 5등급이 기본으로 1등급은 1만 270원, 2등급 8560원, 3등급 5990원, 4등급 3420원을 적용받으며 6등급은 -3420원, 7등급 -5990원, 8등급 -8560원이 깎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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