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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NST 환급 취소 소송 기각 ‘침울’(H)
[ 2009년 12월 14일 11시 55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청구 부담금 확인 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산부인과 의사가 NST 검사 비용을 환급하라는 심평원의 처분에 반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NST는 태아심박동의 변화 양상을 통해 태아의 안녕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의사 측은 “이 검사는 산전 진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 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의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면서부터다.

그 내용은 “NST 검사를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심평원으로부터 환불결정을 받은 회원이 법원에 비합리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산부인과 의사 측은 “NST 검사는 급여고시가 변경되기 이전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의가 없었을 뿐, 요양급여가 인정됐다는 것은 신 의료 기술의 인정”이라며 “기초적인 검사 중 하나로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것”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NST 수가 책정의 의미가 신 의료 기술의 인정 여부인가를 두고 의사 측과 심평원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NST는 분만 전 검사와 똑같은 의미이며, 지난 3월의 NST 급여인정은 신 의료 기술 인정이 아닌 산전 검사 의미의 확대일 뿐”이라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산부인과 의사 측은 “계속해서 관련 소송들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태아 조산, 사산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져 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필요 없는 검사를 강요한 것처럼 사회적 이미지가 굳어질까 걱정 된다”면서 “태동검사의 보험급여화가 제대로 정착돼 의사·환자 모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NST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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