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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폐지·리베이트 의사 징역 1년
[ 2009년 12월 15일 00시 11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7월부터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제공자는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쌍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요양기관은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각 의원실에 보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투명화방안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약제비 절감 유도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통칭하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공동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하면 약가차액 100원 가운데 요양기관은 7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도 3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또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거래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큰 폭의 약가 인하는 제약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인하 금액의 20%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 인하폭은 10% 이내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 방안은 허위 신고 방지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쌍벌죄를 핵심 내용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은 수수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물도록 할 방침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도 처벌을 받는데, 2회 적발시 해당 품목을 보험목록에서 삭제한다. 의약품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한 경우엔 해당품목 판매업무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내부고발 활성화 차원으론 최대 3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는 시범사업 중인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즉, 전국 평균으로 처방 약제비와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이 줄면 절감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R&D 투자 비율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시 40%나 60%를 면제하는 방안을 5년간 시행하며, 특허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약가를 현행 72%에서 80%로 인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기일 의무화도 추진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안이다.

보험약가 등재와 약가조정제도 또한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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