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것만 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는 10~20% 수준이며, 대부분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일부 수정해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7월 7일 기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실적[표]을 살펴보면 총 의뢰한 의료광고는 2482건이며, 그 중 승인은 373건에 불과, 불승인이 13건, 보류 1건, 반려 3건에 그쳤다.
나머지 2084건은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에도 총 5981건의 의뢰 중 승인은 680건에 불과했지만, 조건부 승인이 5186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 불승인은 84건, 학회의뢰 8건, 보류 12건, 기각 1건, 반려 10건이었다.
특히 5526건의 의뢰가 있었던 2007년도에는 반려가 617건으로 높았으며 조건부 승인이 3865건, 승인이 977건, 불승인 48건, 학회의뢰 14건, 보류 5건 등으로 확인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워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는 총 1만 3989건이며, 그 중 승인은 2030건에 그쳤고, 조건부 승인이 1만 1135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