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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약국 영리법인 반대" 한 목소리
[ 2009년 12월 15일 02시 57분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5일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해 단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KDI 윤희숙 연구원은 지날 달 무산됐던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약 슈퍼 판매와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선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반면 약사계와 보건복지부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호 이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재분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나뉜 분류 체계를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나누는 등 상시적 분류체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것과 같이 상시적 분류체계를 통해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일차적으로 의약품을 나눈 다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약에 대해 분류 체계를 세분화시켜 슈퍼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호 이사는 “만약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부는 의약품 분류 체계 위원회에 현재 의약사 동수로 이뤄진 인원 구성을 바꿔야할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갖춘 임상각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할 경우 남용에 의한 약화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반대 논리를 이어갔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대외협력이사는 “약국 외 판매되는 약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상시적 재분류 체계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도 약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며 현행 일반약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류체계 고수를 주장했다.
즉,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약사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일반약의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데 부작용의 정도는 사람마다 약에 대한 수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특히 박카스나 아스피린만해도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영리법인 약국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이 산업 유발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편익이 위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가에서 면허로 관리하는 영역을 일반인에게 허용할 경우 자본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 보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약 박인춘 이사는 “제약사 등 일부 특수 이해관계에 놓인 자본이 약국으로 유입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해칠 수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약국의 통폐합이 일어나 국민의 접근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영리법인이 도입돼야 한다면 합명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헌재 판결 이후 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약사들만 지분을 투자해 합명회사로 세우는 안은 검토할 만하다”며 “이 경우에도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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