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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 “더 이상 희생자 안 생기게 의료법 개정해야”
[ 2009년 12월 15일 11시 00분 ]
원주발 비뇨기과의원 간호조무사 살인사건이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피해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측이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간호조무사들의 동요가 있었다”면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적 범죄에 대해서도 형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죄를 약하게 봤을 때 의료인이 소극적 진료를 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 외에도 이 같은 사망 피해 사건이 많았다”면서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직업 특성상 여성이 많은데 비뇨기과, 정신과 등은 여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실업계 고등학교 자격증 따면 바로 간호조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인격을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하게 되면 긴급 상황 시 대처에 미진할 수 있다”고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특히 비뇨기과나 정신과 같이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는 대처방법이 더 완숙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과 환경대처능력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전현희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 방지 등의 법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내 CCTV 설치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제도의 보완을 역설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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