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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분명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2009년 12월 15일 22시 07분 ]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의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한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보여, 앞으로 진행될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5일 발표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에 대한 의견으로 복지부는 “차이가 있다”고 답한 반면, 기재부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기재부 경쟁력전략팀 담당자는 “진흥원과 KDI가 모두 영리의료법인 도입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지 않았는가”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보는 방향은 같다”고 도입 허용을 긍정했다.

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는 “양 연구기관이 설립된 목적이 다른 만큼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를 부정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추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근거로 이번 연구결과에 양 부처가 합의,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향후계획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들었다.

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도입은 기정사실이며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의료 확충 및 공보험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약7조4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재부가 이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부터 선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기재부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리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날 열린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공청회’에서도 양 부처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의약부분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관한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등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관계 부처와 조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담당자는 “이 사안과 관련 복지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이번 연구과제며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서로 입장이 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담당자는 “주무부처는 복지부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의약 관련 단체들에 막혀 있으니 기재부가 대신 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내년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 난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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