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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배려하려다가 발생한 의료진 실수"
[ 2009년 12월 15일 22시 00분 ]
환자 가슴에 발생한 섬유종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이 아닌 엉뚱한 부위 제거 논란과 관련,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수술 결과 섬유종이 제거되지 않은 점에 대해 화순전남대병원은 15일 "유두 옆 검은 가장자리인 유륜 부위를 절개하기로 시술계획을 세우고 시술했으나 그 과정에서 섬유종이 미처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배려 차원에서 젊은 여성의 경우 흉터를 남지 않도록 섬유종이 있는 부위를 바로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진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40대 여성환자인 A씨는 "대학병원의 공신력을 믿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가슴에 남은 흉칙한 흉터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사과한 뒤 재수술을 약속했으나 의료진을 불신한 A씨는 조선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보상요구에 대해 금액 차이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담당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진료경위나 미흡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재시술 등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실제로 병원은 제3자에 의한 중재절차를 안내했으나 환자 측은 협상의 여지 없이 1500만원을 요구하며 언론에 관련 사실을 알리게 됐다.
아울러 병원은 "환자도 전공의에 의해 시술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해명,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병원은 "전공의에 의한 시술행위 관련, 당해 환자의 섬유종 제거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입원할 필요 없이 외래에서 국소 마취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전공의(레지던트)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교수가 아닌 전공의에 의해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자측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시술을 하게 되고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측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사한 전례에 비춰 치료비 일체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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