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진료정보 제공, 표본 자료개발 시급"
[ 2009년 12월 15일 22시 23분 ]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정보와 의료급여 정보, 보훈국비 진료 정보 등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지만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정보공개부 김형오 차장은 15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학술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형오 차장은 “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법 등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호 방법을 강구하고 정보 제공자와 범위와 정보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표본 자료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 세부적인 실무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환자 진료정보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총 360건 중 정부정책기관에 26건, 보건의료연구기관에 19건, 의약단체 및 학회에 27건, 언론 및 시민단체에 48건, 일반질병정보가 130건, 기타 113건이다.

2007년 역시 총 331건 중 정부정책기관에 17건, 보건의료연구기관에 19건, 의약단체 및 학회에 31건, 언론 및 시민단체에 58건, 일반질병정보가 128건, 기타 78건에 달한다.

이는 2006년 306건과 2005년 254건에 비해 매 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용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명확치 않아 문제제기가 돼 왔다.

김형호 차장은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기초 통계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진료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인식과 법적,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과 연구자들의 협조가 이뤄질 때 자료 정보 제공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활발한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심평원과 연구자들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