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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지 없는 저질 응급의료기관 '퇴출'
[ 2009년 12월 16일 02시 55분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이 차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응급의료선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계획에 따르면 핵심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기본 보조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상위 50%까지 차등보조한다.

이와 별도로 시도별 기본요건 충족률을 감안해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이 결정된다.

구조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필수평가는 Pass or Fail(충족/미충족) 방식으로 바뀌며, 구조평가 항목이 신설·적용된다.

더불어 필수평가 중 대형병원에 유리했던 지표 일부가 수정되고, 응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지표인 과정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등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평가대상기관을 선정해 개별통보한 뒤 설명회를 하고, 내년 1월18일부터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해당 평가결과를 5월경 발표, 기관별 세부적 내용을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2009년 409억원에서 2010년 1903억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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