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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 통해 공공의료 강화
[ 2009년 12월 18일 03시 16분 ]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크게 확대, 개편된다.

이는 최근 영리병원 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 공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비영리법인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등 공공단체로 지정된 기관만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공공단체가 없는 일부지역에선 공공의료 지원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기관 개념에 한정됐던 공공보건의료 제공단체를 서비스와 기능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간의료기관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를 이르면 내년 1~2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방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공공의료 개념이 변화되는 것은 지난 15일 발표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내용과도 맞물린다.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비영리병원 중 일부를 공익의료법인으로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미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공공의료 개념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연관 짓는 것과 관련, 복지부 공공의료과와 보건의료정책과는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강화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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