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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소비자 1인당 70만원 배상"
[ 2009년 12월 17일 01시 27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석면이 검출된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14일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더,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워더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더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더 4개의 제품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식품의약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아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실시,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해 사용자인 본인이나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 죄책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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