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지역 의사들 노동법 위반 논란 '몸살'
[ 2009년 12월 17일 03시 18분 ]
인천시의사회가 ‘노동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병원 20곳·의원 9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간호조무사 등 일부 근로자들이 야간·휴일 근무를 강요당하고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117개 의료기관 중 1곳을 제외한 116곳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1곳당 평균 5.2건씩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의 이 같은 발표에 인천시의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법 적용대상이지만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진행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천 지역 전체 의사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인천시의사회로서는 노동청이 유달리 전국에서 인천만을 대상으로 삼고 근로감독 조사를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간조협회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는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무사 등과 협상 중이어서 조만간 계약을 맺고 노무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또한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간호조무사협회와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의료기관들이 위반한 노동법 위반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 612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41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100건(16.3%), 남녀고용평등법 8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