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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강제실시 실익 없다" 재확인
[ 2009년 12월 17일 03시 34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희귀필수의약품 확보 방안과 관련해 리펀드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강조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촉발된 강제실시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1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리펀드제는 필수의약품의 약가 협상을 진행할 때 해당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해 재정 절감 효과를 유도하는 협상방식이다.

김성태 사무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펀드제를 확정해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약가정책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약가협상이라는 것이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협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펀트제가 건보 재정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끌려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지만, 지난 6월 업무조정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가 빗발치는 의약품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실시를 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특허청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네릭을 생산할 대내외적인 요건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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