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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통증주사 관련 분쟁' 요주의
[ 2009년 12월 17일 03시 15분 ]
최근 통증주사치료와 관련한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은 물론 의료기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증주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6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10월 현재 78건에 달한다.

피해 유병혈로는 ‘감염’이 27.1%로 가장 많았고 신경 및 인대 손상이 21.6%, 효과미흡 16.0%, 증상악화 12.0%, 피부손상 8.5%, 진료비 8.0% 순으로 나타났다.

통증주사치료는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 의료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술부위 감염, 정확한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이뤄지는 통상적 진료의 반복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통증주사치료에 관한 소비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우선 통증주사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인 요법인 만큼 일정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수술의 한계, 수술 후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시술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주사치료 후 하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움직이고 이동할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증주사치료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의료기관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통증주사치료 결정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통증주사치료는 기본적인 원칙과 주의사항만 지키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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