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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수지검사·임신부 진료비 가산 등 요구
[ 2009년 12월 17일 06시 14분 ]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한 3차 TF 회의에서 골반수지검사, 임신부 외래 진찰 별도 가산료 등 구체적인 보험 수가 적용을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주요 내용은 △골반수지검사 △임신부 외래 진찰 별도 가산료 △분만실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 수가 등이다.

산부인과학회는 16일 열린 산부인과 수가 및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TF 회의에서 이처럼 요구하며, 산부인과 개원가 살리기에 나섰다.

골반수지검사는 산부인과 고유 검사로, 여성 골반 장기를 진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내과나 외과의 직장항문수지검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골반수지검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금까지 골반수지검사는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임신부 외래 진찰 별도 가산료에 대해 박용원 이사장은 “임산부의 진료는 산모뿐만 아니라 뱃속 태아까지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며 “소아과의 경우 가산료가 책정이 되는 것처럼 산부인과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저수가 정책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전공의 부족, 불법 인공임신중절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분만실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 수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위급한 산모들은 야간, 새벽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분만이나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와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이사장은 “보통 다른 과는 응급실을 통해서 환자들이 오지만 산부인과는 환자들의 편리를 위해 분만실로 직접 오게 해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응급에 관한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산부인과학회의 보험수가 신설 요구에 따라 수가 등 전반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원 이사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저출산 현상, 분만율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원가를 살려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보험수가 신설 요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모여 구체적인 것들을 조율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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