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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법 변수되나
[ 2009년 12월 17일 21시 47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논의를 미룰 예정이던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본격 심의하면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위 일부 의원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당초 논란이 불가피했던 입증책임 조항과 함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1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법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견해차가 발생했다.

형사처벌 특례는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때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의사의 소신 진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당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이 조항에 문제점이 많다는 강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일부 의원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의원실에선 이런 분위기라면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의료사고법에 이 조항이 빠질 경우 의사단체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입증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결국 의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형국이 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의료사고법 논의가 더 이뤄지겠지만 입증책임과 함께 핵심 조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핵심 조항인 입증책임 분배는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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