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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진료 허용 등 논란
[ 2009년 12월 18일 03시 20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이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자법)' 등을 본격 심의했다.

경자법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개설 기준과 운영방식을 명시했다.

문제는 경자법 내에 내국인 진료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어 법 해석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60~80% 비율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송도에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존스홉킨스대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안을 놓고 여야는 대체로 "수용하기 어려운 비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냈지만,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경자법 내에 내국인 진료 조항이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권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10~20% 정도의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자법이 내국인 진료라는 핵심 조항을 비켜간 것이 실제 논의과정에서 다른 법 해석으로 발생한 셈이다.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는 최근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과 맞물려 의료민영화 논란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복지위 내에서는 '이런 식이면 법안을 지경위로 넘기는 게 낮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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