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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판정에 안면장애·장기이식 추가
[ 2009년 12월 18일 03시 37분 ]
국민연금 장애판정에 안면장애와 장기이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2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취업과 대인관계가 제한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정도에 따라 장애 2~4급을 인정한다.

폐와 신장, 심장, 간 등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외부조직 이식으로 면역억제재 복용 등 질병에 노출됐으므로 장애4급을 인정한다.

또 안구적출술 시행시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애를 인정키로 했다.

판정절차도 합리화돼 후두 전체 적출시 해부학적 결손을 인정, 언어기능 평가 없이 장애2급을 인정한다.

척추의 경우, 경추·흉추·요추 부위 중 어느 부위에 몇 개의 고정술을 시행했느냐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릴 수 있는 운동각도를 측정했으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도 반영된다.

팔·다리의 주요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경우에는 발전된 의학기술을 반영, 1년6개월 동안 관찰한 후 예후가 나쁠 때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방광적출시에도 신체내부에 요로변경술 및 인공방광시술을 해 정상배뇨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음을 감안해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장 장애의 ‘주2회 투석’ 지속적인 투석요법자는 크레아티닌 수치에 상관없이 장애2급을 인정한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2월19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02-2023-8336)이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02-2240-1280)로 가능하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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