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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안' 통과
[ 2009년 12월 18일 03시 24분 ]
의료관광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자체도 두 팔을 걷어부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 선진 의료관광 도시보다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북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원안대로 처리, 본회의에 회부됐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말 시행된다.

부산시의회측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료관광 업무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측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부산은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관광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시설 및 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선정해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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