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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원외처방 소송, 내달 15일 판결
[ 2009년 12월 18일 04시 57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 선고기일이 1월 15일 10시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 이처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소송은 앞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2심 패소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종 변론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둘러싼 세브란스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다툼은 ‘의학적 정당성’입증 여부가 핵심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세브란스 측 현두륜 변호사는 “공단이 환수건별로 급여기준에 어떻게 위반이 됐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면서 “심평원의 심사조정내역서를 받아 보았지만 전체 모든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환자의 근거를 밝힌 내역만 모아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또한 “심평원의 심사조정내역서의 내용과 공단의 환수금액 사이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환수건별로 심사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같은 약제비나 질환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기입 돼 생략되기도 한다”면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인된 사항인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제출한 내역만 가지고도 제출자료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쌍방 간에 새롭게 제시할 자료 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에서는 심사조정내역 이외에 더 이상 환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병원 측은 심사조정내역만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오는 1월15일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전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병원과 공단측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최종 변론을 끝으로 내달 15일 판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사건과 함께 진행된 가톨릭의료원 등의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 1월 8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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