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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상 '해외 제품설명회' 사실상 무산
[ 2009년 12월 18일 22시 44분 ]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해외 제품설명회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정거래규약(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제약협회가 공정위의 규약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그동안 제출해 온 의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RPIA는 공정위에 해외 제품 설명회를 규약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실제로 공정위는 이를 규약안에 잠시 반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해외 제품설명회가 규약안에서 빠진 채 진행돼 두 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심의에 참가한 한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심의 직후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제약협회는 공정위 규약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KRPIA는 의견을 철회했다”며 이번 심의 결과에 내심 만족감을 표시했다.

제약협회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규약안에서 빠졌다는 것은 공정위가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이번 심의에 기대를 걸었다.

즉, 그동안 제약협회가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면 리베이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허용겠다는 뜻”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약협회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KRPIA가 그동안 “해외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학술활동 지원은 의사들간의 교류 증진과 그에 따른 의학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 심의에서 의견을 철회했다는 것은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이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날 심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복지부가 양 협회가 앞서 제정한 자율규약을 근거로 해외제품설명회 허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RPIA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 참가한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서둘려 공정위 심의 장소를 떠나며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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