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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訴 판결' 초미 관심
[ 2009년 12월 19일 22시 10분 ]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변론이 끝이 나면서 내달 15일 있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대병원과 전남 조은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이 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상반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대조적이었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의 제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 받아 보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 변론에서도 확인됐듯이 사립대병원협의회 소속 25개 병원 등 40건의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쟁점 부분이 다소 느슨해진 것처럼 보여진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쟁점이 동일하고 제출 자료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제출이 아니라면 세브란스병원 소송만 먼저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즉, 법원은 함께 진행한 다른 병원 사건도 특별한 변론없이 판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다른 병원 사건은 변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소장이나 환수 내역 같은 것을 모두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 병원별로 환수내역 사항이라도 알려준다면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여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변론을 오는 8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일을 잡아 11개 의료기관 사건을 함께 진행한 것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법원 역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종 변론 후 현 변호사는 “구체적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몇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정당성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 케이스를 골라 심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은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 건은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 입증 여부 판단에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병원 사건도 환자 환수건별로 논의가 되고, 의학적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밝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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