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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 참여 확대 우려"
[ 2009년 12월 18일 22시 2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개정됐을 때 국민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의료기관도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등 공공단체에서만 제공할 수 있었던 공공의료를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되면 국민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40%가 영세서민층이고 이들 중에는 장기입원환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영세서민의 장기입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진료를 할 때 선택적 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예방 수해지역이나 재난지역에 인건비와 치료비를 줘가며 몇 달씩 진료를 하는 등 적자가 나도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며 하겠냐”고도 의문감을 나타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두 주체간 영역 구분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은 “현실적으로는 두 주체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법과 개념 정의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등이 지방으로 가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도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염병 예방 사업 등에서 섬이나 도서 지역에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못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인력 부족난을 겪기도 했는데 예방의료도 민간의료기관에서 같이 하면 국가의 모든 의료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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