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월1일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사항은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을 추가한 것과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이다.
수정바델지수란 목욕이나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서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진료과인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새 기준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과 담당의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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