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내년부터 새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 2009년 12월 20일 07시 14분 ]
내년부터 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월1일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사항은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을 추가한 것과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이다.

수정바델지수란 목욕이나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서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진료과인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새 기준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과 담당의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실]장애등급판정기준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