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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아 초음파 촬영 자제"
[ 2009년 12월 20일 06시 5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 촬영은 임신과 관련한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3회 이내)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데 이어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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