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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주치의제 실효성' 시각차 팽팽
[ 2009년 12월 20일 22시 00분 ]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주치의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방환자 역외유출과 서울 대형병원 집중화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에 대해 정부는 주치의제도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현 의료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쏟아낼 예정이다.
오늘(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는 확연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앞서 발표된 자료를 소개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주치의제를 통해 게이 트키퍼 역할을 통해 환자의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관리와 함께 총 의료비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신호 본부장은 다만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 기전을 확보해야 제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치의의 저문성 등 소비자 수용성과 미래 의료 제공체계와의 적합성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신호 본부장은 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으로 "환자가 판단해 찾아가는 체계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장기적 관점을 병행해야 한다. 의료공곱자의 이해관계도 동시에 고래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도 주요 해법으로 주치의제를 거론하면서 "의료기관은 일정액씩 월급 형식의 수입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자주 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노 국장은 "환자와 가족은 주치의와 세세한 부분도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진료소에서는 여러 의사가 상주해 한밤중이나 휴일에도 언제든지 상당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의 대전환을 가져올 주치의제도는 국내 의료 기반을 건전하게 만들 획기적인 제도다. 외국 제도를 참고하면 국내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인식과는 달리 의료계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상주하고, 의료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국내에서 1차 의료를 책임지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민성이 메이저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주치의제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전문의가 비약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의료제공자와 소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이 송 정책위원장도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환자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의 위축이 더 발생해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송 정책위원장은 "주치의 자격부여와 관련해 능력이 뛰어난 일부 의사에게 환자 쏠림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강제는 국민 의료 형평성 문제와 직결돼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문화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치의제를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주요 해법으로 거론 중인 주치의제에 관련해 국회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 실력차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 그리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주치의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많지만, 환자 선택권을 막는다는 반론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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