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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리는 '단골의사제' 어떤 모습인가
[ 2009년 12월 20일 22시 00분 ]
환자 1명과 의사 1명을 1대1로 연결하는 단골의사제가 2011년말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단골의사제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11년 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단골의사제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만성질환관리체계TF를 구성하고 올해 5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단골의사제 모형이 확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광명, 인천에서 실시 중인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를 2009년 11만명에서 2010년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단골의사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환자가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등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게 된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와 교육에 꾸준히 응할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건강포인트를 받아 누적되면 진료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환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셈이다.

단골의사 또한 환자관리를 잘할 경우, 성과형 인센티브로 등록 수수료와 기본 경비 등 금액적 보상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제공하게 되는 인센티브 규모와 정보등록 수수료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단골의사제와 주치의제의 차이에 대해 “기전은 같으나 약간의 의미가 다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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