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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을 성년후견제도와 연계"
[ 2009년 12월 20일 21시 45분 ]
연명치료 중단을 입법하는데 있어 새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법 개정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이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률안’, 김세연 의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세 가지 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대한의료법학회에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은영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무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 연명치료가 개입할 여지를 나타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적 행위 및 의료행위를 포함한 신상보호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하는 제도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무능력자의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개인 신상과 복리도 그 규율의 대상이 된다.

향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고령자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면 의료에 관한 사항은 성년후견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영 연구원은 “성년후견제 도입이 의료처치의 일종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과 해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성년후견제도에 편입해 관련된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입법화하는데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존엄사법률안’과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과 개정 중인 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연명치료 중단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특수한 의료상황과 수요에 중점을 둘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이 방식이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법적 체계성과 통일성의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만들면 다른 법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법은 한 번 생기면 없앨 수도 없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존엄사법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자는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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