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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험 미고지, 병원·의사 배상책임"
[ 2009년 12월 20일 12시 19분 ]
수술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후 실명과 같은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유모씨(61)가 전남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의사인 윤씨는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윤씨와 전남대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각막이식 거부반응으로 실명되는 빈도가 낮아 유씨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8월 각막이 혼탁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윤씨의 권유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2007년 7월과 지난해 3월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병원비와 위자료 등 2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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