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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반) 경만호 의협 회장 활동 본격화
[ 2009년 12월 25일 22시 00분 ]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경만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전 건과 수가협상, 원격진료 등 의협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제출될 징계요청서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은 2010년도 진료수가 최종 협상에서 약품비 절감분을 진료수가에 연동시킴으로써 진료권 훼손과 회원의 권익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해 의협 정관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의협 회관을 부천으로 이전하는 양해 각서에 대해 정관 제1조의 ‘대한의사협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의 규정을 위배했다.

노 대표는 “자산에 대한 사항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등이 모두 정관 제20조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부천시로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지난 11월 19일 상임이사회 단독으로 추인해 11월 30일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대표는 “이번 부천시와의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의협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정관 제1조 및 자산의 매매를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제20조 그리고 제53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환규 대표는 “경 회장이 제36대 의협 선거운동기간에 즈음해 ‘코리아메디컬리서치’ 라는 가상의 회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원격진료 도입 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건부 수용의 의견을 냈다”면서 “거리제약을 없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과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격진료 도입을 뒤늦게 알게 된 회원들이 항의하자 의협은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개최한 9월17일은 공식의견 수렴기간이 마감된 후 였지만 경 회장은 수차례 공식의견 수렴기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의 겸업금지 조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환규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근이며 무보수’라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했지만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므로써 의협회장 업무를 해태했다”고 비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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