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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레이저·초음파치료기 면허 밖 행위"
[ 2009년 12월 21일 04시 49분 ]
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 치료기를 시술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방사선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1항2호에 관한 유권해석을 21일 병원협회 등에 공지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사선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이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점”과 “방사선사의 경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규정과 달리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현행 방사선학과 교과과정에는 피부질환 등 의학각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방사선 국가시험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보유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유가 됐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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