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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로 전환"
[ 2009년 12월 22일 06시 20분 ]
공정위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철수 국장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며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장은 "입증책임을 전환, 사업자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며 "따라서 거꾸로 사업자가 '나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사적 구제장치를 보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적구제정치로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소비자가 알기쉽게 정리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만족도, 성과, 시설,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공개내용이 아마 600페이지 정도된다"며 "너무 방대하고 또 공개되는 장소도 소비자들이 접근이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장은 "그래서 홈페이지도 복지부 홈페이지로 옮기고 공개방법도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약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평가결과 공개는 대형병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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