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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제출 거부 의원 원장 무죄"
[ 2009년 12월 22일 07시 4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의 실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 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공판에서 “원심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을 바탕으로 제출한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결정이다.

판결 요지는 곧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법이며,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모 원장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의사의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받는 현실이 슬프다. 이 판결을 계기로 동료 의사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7년 8월 서울의 한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중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김모 원장은 이를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 제출 기간 36개월 연장에 대해 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불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복지부는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인정한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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