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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등 '리베이트 법안' 상정 제외
[ 2009년 12월 22일 22시 03분 ]
리베이트 쌍벌죄를 담은 의료법이 당초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약사의 잇따른 내부고발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법안 논의가 지연된 것이다.
리베이트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는 예민한 시기에 관련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23일 복지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주당 박은수)'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해 사실상 백마진을 인정했다.
박은수 의원실은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 간사실로부터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여야 간사실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무리 없이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이 별다른 설명 없이 후순위로 밀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여야 의원실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후순위로 밀렸고, 간사실로부터 구체적인 해명도 듣지 못해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은 논란이 적은 현안법 위조로 심의를 시작하다 보니 논의가 지연됐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을 함부로 논의에서 뺄 수 있겠느냐.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다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여당 간사실에서 예민한 시기에 리베이트 법안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줘서는 곤란하다"며 "상정 법안은 현안의 시급성과 논란 여부, 보건당국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5일 관련 정책을 발표하려다 지연된 것도 있고, 아직 정부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안 논의가 내년 2월로 연기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사실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상식적인 선에서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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