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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 부당" vs "현지조사 강행"
[ 2009년 12월 22일 21시 36분 ]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고시 반대 의견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요역동학검사 기계 및 수술 기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요실금 검사 결과 조작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퍼지고 있는 검사 및 의사에 대한 불신을 막고 본질을 바로 알리고자 시작됐다.

최근 한 일간지에 “복지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실금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도 이 같은 입장에서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동욱 대표는 “이번 광고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앞으로 진행할 요실금 관련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현재 요실금 수술 기준과 고시의 문제점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책위에 뜻을 함께한 산부인과 의사는 100여 명으로 의사회·학회측 모두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대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현 요실금 검사 기준과 고시에 부당함이 많다고 느낀다. 워낙 요역동학검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환이 없다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해도 환자들은 결코 수술 받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이라는 기준이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요실금 수술은 틀니처럼 본인 선택의 문제이자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교과서적으로도 의사가 수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요역동학검사는 본래 논문을 위한 목적이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요실금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의 약 50%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역시 대책위에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요실금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식약청에 재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요실금학회 쪽에도 질의서를 보내 놨다. 과연 요실금 진단에 고시 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며 질의서를 받은 후 입장 정리해 의견을 내 놓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부터 산부인과의 요실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1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는 올해 3월 이후 또 다시 진행, 미신고 기관 및 불성실 자료 제출 기관 등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대책위측은 “요실금 문제는 2003년 이후 획기적인 수술방법의 등장으로 수술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보험 및 관련 민영 보험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책임을 느껴 계속해서 사건의 본질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간지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진실 알리기에 나섰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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