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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분 함유 다이어트식품 판매 한의사 입건
[ 2009년 12월 23일 02시 37분 ]
대구지방식약청(청장 김병태)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판매한 Y한의원(대구 달성) 원장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김모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 센나잎, '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 '체다환', '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社를 통해 약 736회에 걸쳐 457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됐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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