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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
[ 2009년 12월 23일 03시 15분 ]
내년부터 한 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비급여 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고지가 의무화되고, 만4세 영유아도 건강검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계 주요제도변경사항이다.

▲의·치·한 협진 허용

우선,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즉,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가능하다.

▲비급여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

같은 날인 1월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건강보험료 4.9%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적용이 총9개 항목에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전자바우처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만4세도 건강검진 적용대상

만4세인 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또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개선돼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현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 판정방식으로 개선되고, 재판정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민원인의 부담을 줄인다.

▲내과·치과·흉부외과·산업의학과도 장애진단 가능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1월부터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또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기법이 보완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된다.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모든 관할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서비스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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