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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신청 원격진료, 신의료기술 '불허'
[ 2009년 12월 23일 09시 15분 ]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진료가 신의료기술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23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원격의료의 초진·재진 진료와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이를 반려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그 이유에 대해 “원격의료는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아주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신청한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법을 반려한 사유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측정정확도가 낮고 비교연구가 부족해 아직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관한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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