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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홉킨스는 한국에 병원 설립할까
[ 2009년 12월 24일 21시 50분 ]
지난 18일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의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그 현실 가능성을 놓고 각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관계 부처와의 불협화음으로 한국 진출 목전에서 철수를 선언했던 NYP(뉴욕장로병원)의 선례를 답습하게 될 것이란 ‘부정론’부터 영리병원의 스타트를 끊을 것이란 ‘긍정론’까지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국제병원 설립의 필수요건인 특별법 제정이 아직도 안개 속이기 때문이다.
국제병원 필수조건 ‘특별법’
지난해 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이 법안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입 허가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최종 설립 유무는 이 법안의 운명에 따라 엇갈릴 수 밖에 없다.
국제병원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시도 특별법 제정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최고의 국제병원을 설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물거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인천시는 법 제정을 가정하고 공사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중이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할 사업가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 2013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특별법 제정 여부와 시점에 따라 국제병원 일정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법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법 제정 시점에 따라 공사일정 등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논란 '부담백배'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의 화두인 ‘영리병원’ 문제도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와 기재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발주한 연구결과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제 송도병원은 ‘영리’와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병원의 MOU`체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별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국내의 영리병원 논란과는 무관하게 국제병원 설립 및 운영은 가능해진다. 즉 자유경제구역은 영리병원 논란의 치외법권이란 의미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혹여나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치외법권’이라고는 하지만 한국땅에 영리병원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NYP의 악몽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선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으나 제도 미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당시 NYP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2만5000평 부지에 6억달러를 들여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암센터와 뇌과학센터 등 특화된 진료과를 만들어 우리나라 종합병원과 차별화 하겠다는게 NYP의 한국 의료시장 진출 전략이었다.
하지만 NYP는 국내 종합병원 설립기준과 다른 안을 제시해 재경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국내 현행법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할 경우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NYP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과까지 개설할 수 없다는게 NYP의 입장이었다. 결국 NYP는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최초의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존스홉킨스가 참여하는 국제병원의 경우 적어도 NYP의 악몽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NYP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았고, 결렬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반면 존스홉킨스 국제병원의 경우 특별법 제정 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적어도 진입장벽이 높은 국내 의료법과의 갈등의 소지는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NYP와 논의를 진행했던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임박한 만큼 기존 의료법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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